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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24.09.19] (주)뉴올터너티브 사업목적 및 공고방법 변경

페이지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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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4-09-24 11:50

본문

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

 

주식회사 뉴올터너티브

 

위 회사는 서기 2024919일 상법 제 363조 제5항 및 제6항에 근거하여 주주전원의 동의로써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임시 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하여 주주 전원 서면동의로써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.

 

- 결의 내용 -

1호 의안, 목적 추가

 

본 회사의 사업 목적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기로 결정한다.

1. 전자상거래 소매업

1. 시장 조사 및 여론 조사업

1.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마켓 통신판매업

 

위 동의 및 결의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주전원이 이에 기명 또는 서명하고 인감을 날인하다.

 

2호 의안, 공고방법

 

본 회사의 공고방법을 다음의 내용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한다.

 

현재 공고 방법 : 본 회사의 공고는 대구광역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영남일보에 게재한다.

 

변경 공고 방법 : 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(http://newalternative.co.kr/)에 게재한다.

 

위 동의 및 결의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주전원이 이에 기명 또는 서명하고 인감을 날인하다.

첨부 1. 주주명부

2. 주주 인감증명서

 

2024919

 

주식회사 뉴올터너티브

 

주주

박동규

700

()

주주

이진욱

300

(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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