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024.09.19] (주)뉴올터너티브 사업목적 및 공고방법 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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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
주식회사 뉴올터너티브
위 회사는 서기 2024년 9월 19일 상법 제 363조 제5항 및 제6항에 근거하여 주주전원의 동의로써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임시 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하여 주주 전원 서면동의로써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.
- 결의 내용 -
제 1호 의안, 목적 추가
본 회사의 사업 목적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기로 결정한다.
1. 전자상거래 소매업
1. 시장 조사 및 여론 조사업
1.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마켓 통신판매업
위 동의 및 결의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주전원이 이에 기명 또는 서명하고 인감을 날인하다.
제 2호 의안, 공고방법
본 회사의 공고방법을 다음의 내용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한다.
현재 공고 방법 : 본 회사의 공고는 대구광역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영남일보에 게재한다.
변경 공고 방법 : 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(http://newalternative.co.kr/)에 게재한다.
위 동의 및 결의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주전원이 이에 기명 또는 서명하고 인감을 날인하다.
첨부 1. 주주명부
2. 주주 인감증명서
2024년 9월 19일
주식회사 뉴올터너티브
주주 | 박동규 | 700주 | (인) |
주주 | 이진욱 | 300주 | (인 |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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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-1.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.pdf (42.3K)
2회 다운로드 | DATE : 2024-09-24 11:50: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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